정부에서 청년분들에게 일반 예금 이율보다 더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 실질 수익률은 최대 9%정도에 달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혜택 받아보세요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. 이 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, 5년간 최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 조건 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)
- 소득 조건 :
- 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,300만 원 이하)
- 가구 소득: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
- 소득 증빙: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,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불가 (단, 육아휴직 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 급여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)
-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 조건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기타 조건 :
-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 (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)
-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(단,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)
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
위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, 자영업자등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포함합니다. 다만,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
-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입 가능
- 은행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
-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신고서 등)
- 가구 소득 증빙 서류 (필요 시)
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내용
총 급여 | 지원 비율 |
2,400만 원 이하 | 납익액의 6.0% 지원 (월 최대 2.4만 원) |
2,400만 원 초과 ~ 3,600만 원 이하 | 납익액의 4.6% 지원 |
3,600만 원 초과 ~ 4,800만원 이하 | 납익액의 3.7% 지원 |
4,800만원 초과 ~ 6,000만원 이하 | 납익액의 3.0% 지원 |
6,000만원 초과 ~ 7,500만 원 이하 | 정부 지원금 없음 (비과세 혜택만 적용) |
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사항
-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발생
-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
-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금 축소
- 가입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음
-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 제한
- 기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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